'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 돼"

홍민기 2022. 7. 2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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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독직폭행죄 유죄..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검찰·정진웅 측 모두 항소..2심은 '무죄' 선고
"짧은 몸싸움 동안 고의 있었다는 점 증명 안 돼"
검찰 "명백한 고의 간과한 판결..상고할 것"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나 경찰관 등이 직무 수행 중 피의자나 다른 사람을 폭행할 경우 처벌하는 '독직폭행죄'를 고의로 저질렀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려다 벌어진 일일 뿐, 일부러 폭행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진웅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지난해 8월) :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세요?) 네, 가겠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정 연구위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 판단 11개월 만에 나온 항소심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장관과 정 연구위원 사이의 몸싸움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몸싸움에 걸린 시간이 매우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결과나 위험을 모두 용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짧은 시간 안에 폭행으로 인한 결과를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은 점을 보면 범행 가능성을 인식할 정도의 미필적 고의도 있었다고 봤는데, 2심 판결에서는 이런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라며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판결 직후, 정 연구위원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고,

[정진웅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검찰하고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 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고의가 명백한데도 이를 간과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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