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바이데이] "취업·승진했다면 금리 깎을 수 있어요"

김소연 기자 2022. 7.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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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이자, '금리 인하 요구권'으로 낮출 수 있어
대출 이후 신용상태 개선 시 누구나 신청 가능
8월부터 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 공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이모(34)씨는 올 상반기 인사평가를 통해 과장으로 승진했다. 이씨는 직급이 올라가 기쁜 것도 있지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대출 이자를 깎을 수 있다는 점이 매우 반가웠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가 오른 것은 좋았지만 대출 이자가 함께 뛰어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리는 금융 소비자가 대출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 중 하나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늘어 서민의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다만 취업, 승진으로 재산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오른 대출자라면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있다.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9년 6월 국회와 정부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했다.

신청 건수는 2017년 19만7927건, 2018년 35만9611건, 2019년 66만8591건, 2020년 91만519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현재 은행, 보험사, 저축은행은 물론 카드사, 상호금융에서도 금리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취업·이직 △승진 △소득 증가 △신용등급 상승 △자산증가 △부채 감소 등으로 대출 이후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모두 해당되며 정책자금대출이나 예·적금 담보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제외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대출을 받은 금융사 영업점이나 비대면 플랫폼에서 금리 인하를 신청하면 된다. 대출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금융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영업일 10일 내에 결과를 안내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리 인하 요구권 수용률이 매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의 수용률은 2017년 61.8%, 2018년 47%,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꾸준히 내림세다. 비대면 신청시 증빙서류 미비 등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소비자 안내, 홍보 강화 등을 강조한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 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안내하고 금융업계와 금융위원회가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각 금융사 역시 금리 인하 요구권 홍보에 나선 상태다. 신한은행은 올해 5월부터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기존 연 2회에서 월 1회로 확대했으며, 토스뱅크는 신용도가 오른 고객을 평가해 정기적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

내달부터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위해 금융사별 금리 인하 요구 운영 실적도 공시한다. 또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금융사 내규에 이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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