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폭탄' 줄인다.. 정부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정인선 기자 2022. 7. 2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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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고세율 6.0%서 2.7%로 인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6억원서 9억원으로

정부가 첫 세제개편안을 내놓고 감세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낮추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 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의 세법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낮아지면서 다주택자에 적용되던 종부세율이 현 6.0%(최고치)에서 2.7%까지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 세율 수준으로 원상 복귀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춘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납세 의무자별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당장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1주택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나 종부세 100만원 초과 등 요건을 채울 경우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키로 했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오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총 13조1000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급격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이 낮아질 경우 부동산 투기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부세가 하나의 징벌적 과세로 되고, 실제로 시장 안정시키는 효과도 없고,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다"며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그나마 세제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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