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15년 만의 소득세 과표구간 개편, 왜?

박지혜 2022. 7. 2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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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는 기자, 아자 경제산업부 박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Q. 박 기자, 이번 소득세 개편이 무려 15년 만의 개편이라고요? 15년이면 정권이 세 번 바뀌고 처음 개편하는 건데?

[기자]
물가는 치솟았는데 과표구간은 그대로여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간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2008년 기준 총 소득 3000만 원이 올해 기준으론 395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같은 소득인데 세금은 더 내야 합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나라 곳간에 근로소득세 세입이 3배 쌓이는 지경이 되면서, 정부가 이번에 좀 고쳐보기로 한겁니다.

Q2. 소득세의 경우, 줄어드는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요? (누가 특히 혜택을 보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득과 상관 없이 세금이 모두 줄긴 줍니다.

소득세는 이전처럼 8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하고 구간 별 세율도 동일한데 소득 하위 2구간의 기준점이 최소 200만 원, 최대 400만 원 높아져서 조금씩 다 절감효과가 생깁니다.

연봉 7800원 근로자가 54만원으로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Q3. 혜택을 덜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입니다.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나 3억 원인 고소득자는 세액 공제 한도를 줄였기 때문에 감소 세액은 24만 원에 그칩니다.

Q4. 종부세는요?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 다 줄어듭니까?

감소폭은 다르지만 다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주택자에게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왔죠.

그러다보니 저가 3주택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많은 세금을 내기도 했는데요.

법이 통과되면 주택 수 대신 합산 집값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만큼 다주택자 세금이 가장 많이 줄어듭니다.

Q5. 기업들 법인세도 줄어들죠? 기업들이 늘 해달라는 거던데

법인세 최고 세율을 문재인 정부 이전인 22%로 3%p 낮추겠단 겁니다.

기업 세 부담을 좀 낮춰줘서 경기를 띄워보겠다는 생각이죠.

민주당에서는 감세 혜택이 재벌 대기업에만 돌아간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감면액 비중으로 따지면 중소 중견기업이 더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Q6. 그런데 이게 다 법 개정 사안이라서요. 18개의 법을 바꿔야 한다던데, 될까요?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던데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득세부터 법인세 종부세까지 모두 내리려면, 이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선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득세는 민생과 결부된 만큼 그대로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나 기업 법인세 인하는 반대란 겁니다.

안 그래도 정부 빚도 많은데 세수 감수 어떻게 할거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는 4년간 13조 정도의 세수가 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감당 가능하단 입장입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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