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망사고..쌍용C&E '중대재해법' 위반 추가?
[KBS 춘천] [앵커]
시멘트 생산 업체인 쌍용양회는 지난해 3월 사명을 쌍용C&E로 변경했습니다.
종합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는데, 사업장 내 산업재해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탁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시멘트 부원료인 석탄회를 운반하는 쌍용C&E 소속 4,500톤급 선박입니다.
이 선박 내 석탄회 저장 창고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 서 모 씨가 숨졌습니다.
서 씨는 창고 벽면에 붙은 석탄회를 떼어내는 작업에 투입됐는데, 갑자기 석탄회 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통상 기계를 활용하는 작업이 수작업으로 진행된 이유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 사고 전날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일부 목격자의 진술 등에 관해서도 확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쌍용C&E 측은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을 하청업체가 수작업으로 진행했다며,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용C&E 관계자 : "원인이 규명되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할 계획입니다."]
쌍용C&E는 지난 2월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50대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이미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사고로 숨진 두 노동자 모두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박용진/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안전부장 :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바뀌지 않는 현실이 저희로선 너무 답답하고 참혹한 상황입니다."]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노동계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탁지은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탁지은 기자 (tje122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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