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부담 최대 83만 원 완화..법인세 최고세율도 인하
[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세금 부과 체계를 바꿔서 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단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먼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합니다.
최하위 구간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과표 구간을 조정해 1인당 최대 54만 원까지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단 겁니다.
근로자의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효과를 모두 합칠 경우 1인당 소득세 부담이 최대 83만 원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총 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내년 납세분부터는 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최고 2.7%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높이고, 1가구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자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3억 원의 특별 공제도 추가 적용합니다.
법인세율은 최고 25%에서 22%로 인하합니다.
기존 4단계로 돼 있었던 과표 구간 가운데, 최고 구간인 25% 구간을 삭제해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은 20, 22%로 2단계만 적용받고, 중소·중견기업은 10, 20, 22% 3단계를 적용받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 과세표준 2억 원까지만 10%의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를 5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년 동안 세수가 60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
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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