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 했다더니 면접관 조사조차 안 해..축소감사 의혹
[KBS 부산][앵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응시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특정감사를 했죠,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된 면접관들은 단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교육청이 진상규명보다 사건을 축소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김석준 전 교육감이 숨진 공무원 응시생의 합격 번복 사건과 관련해 특정 감사를 지시한 건 지난해 7월 29일입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면접 시험 등 시험 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뒤 2주 넘게 감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감사 기간 외부 면접관 두 명은 단 한 차례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와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인 이 두 명은 구속된 교육청 공무원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대상입니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감사서기관 : "세 사람 면접관에 대해서는 이미 8월 3일 날 수사 의뢰가 됐었거든요.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저희가 조사를 했겠지요. 하지만 수사대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와 수사를 같이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대상이어서 조사하지 않았다는 건데, 유족이 면접관과 함께 고소한 인사담당 공무원 4명은 감사관실이 모두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입니다.
더구나 수사 사건은 감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 감사서기관 : "(형사 수사 대상은 감사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좀 찾아주세요.) 감사 대상인 건 수사 대상이... 그런 기준은 없고요."]
감사관실은 1차 감사를 마치고 지난해 9월 말쯤 교육감에게 보고한 뒤 다음 달 대책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법 시행령에는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감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문제 당사자는 조사도 하지 않고, 원인과 책임 규명도 하지 않은 채 대책만 마련해 교육부에 보고한 꼴입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이 진상규명보다 사건을 단순 행정 실수로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유족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
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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