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尹정부 첫 세법은 '감세'..재정건전성 문제 없나
<출연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정부가 오늘(21일)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기조는 '감세'인데요.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란 비판도 있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감세 기조가 뚜렷한데요. 특히 대기업과 부자 감세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주십시오.
<질문 2> 법인세 감세의 목적은 경제활력 제고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고 징벌적 성격이 짙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고 세율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집값이 다시 들썩거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지요?
<질문 4>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비교해봤을 때 과표 상향 폭이 작습니다. 중산층, 서민층이 다 그렇지만 특히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요?
<질문 5> 앞서 증여세 공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빠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국회 인사 청문 서면 답변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열어보니 가업승계 상속증여세 혜택만 있는데요.
<질문 6> 전반적으로 감세 규모가 매우 큽니다. 정부가 1,000조원을 넘은 나랏빚에 고강도 재정개혁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번 감세가 재정 건전성 강화와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요?
<질문 7> 앞으로 해외여행객이 점차 많아질 텐데요. 면세품 반입 한도 상향과 술 구매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만 여전히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질문 8> '접대비'라는 명칭이 법인세법 제정 이후 74년 만에 처음 변경됩니다. 취지를 설명해주시고요. 갑자기 바꾸면 회계 처리 등에서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앞서 설명은 해주셨지만 어쨌든 부자감세라는 지적과 함께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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