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법 판결 역대 세 번째 취소.."헌재도 법률 해석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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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7백억원대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3년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헌재는 이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GS칼텍스는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헌재를 찾아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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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1997년과 지난달에 이어, 사상 세 번째로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7백억원대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2013년 GS칼텍스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앞서 GS칼텍스는 지난 1990년 상장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이전 법에 근거해 주식 상장을 추진했는데,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 재평가가 취소됐고, 세무 당국은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해 707억 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GS칼텍스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08년, 법이 개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헌재는 이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한정위헌 결정을 했고, GS칼텍스는 다시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다시 헌재를 찾아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을 부인하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대법원이 GS칼텍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과거 GS칼텍스의 패소 판결은 지난 2012년 한정 위헌 결정 이전에 나온 것이어서 심판 대상이 아니고,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롯데디에프리테일, KSS해운에 각각 104억 원, 65억 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로 취소했습니다.
김지인 기자 (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0759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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