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 강화?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
"백신 피해 보상 강화? 피해자 우롱"
한바탕 비가 훑고 간 21일 오전,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회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이 19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안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의심되지만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사망자와 중증 환자를 모두 보상하고 있다는 듯 호도하고 있다"
김두경 회장/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 "백신 인과성 인정, 하늘의 별 따기"
코백회는 피해자 대부분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금액만 높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포장만 잘해 발표한 것일 뿐 실제로 수혜자는 극히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이 될 수 있는 주요 이상 반응은 12가지로 한정돼 있는 데다, 기저 질환이라도 있는 경우엔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코백회는 방역 당국이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반드시 맞으라고 권고했지만, 막상 접종 뒤 문제가 생기면 기저 질환 때문에 생긴 문제 아니냐며 의학적 설명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월 말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모두 8만 1,383건입니다.
이 중 인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의료비를 지원받은 대상은 143명(중증 52명, 경증 91명)에 불과합니다. 사망위로금을 받은 대상은 5명입니다.
■ "인과성 인정 기준 완화 등 근본 대책 마련해야"
백신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건 인과성 인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입니다.
코백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이 늘어난다 한들 피부에 와닿는 건 없다"고 말합니다.
특히 정부가 한국형 백신 부작용 인과성 판단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신 임상시험이 미국과 유럽인을 상대로 진행된 만큼, 한국형 인과성 기준을 마련해야 우리 현실에 맞는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코백회는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아래 내용을 촉구했습니다.
촬영기자: 최석규
대문사진: 이지호
인포그래픽: 권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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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clean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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