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네 식구 먹여살리니 외손녀 내 姓 따라야" 중국 할아버지

임병선 2022. 7. 2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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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사는 주부가 지난 16일 지방 관청에 가정문제 조정 신청을 냈다.

이 여성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남편, 열살 짜리 딸 등 세 식구가 친정아버지 집에 얹혀 지내는데 아버지가 세 식구를 건사하는 대가로 딸의 성(姓)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라고 을러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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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 사는 주부가 지난 16일 지방 관청에 가정문제 조정 신청을 냈다.

이 여성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남편, 열살 짜리 딸 등 세 식구가 친정아버지 집에 얹혀 지내는데 아버지가 세 식구를 건사하는 대가로 딸의 성(姓)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라고 을러댄다고 호소했다. 이 노인네는 딸이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까지 놓는다는 것이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한 기막힌 사연을 미국 온라인매체 넥스트샤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옮겼다.

이 여성은 관청이 지정한 조정관에게 “최근까지도 아버지가 죽어버리겠다고 겁을 줘 시달리고 있다. 우리 애도 벌써 열 살이 됐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그애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세 식구의 주거와 숙식을 책임지기 때문에 무작정 뿌리치기도 어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했다. 또 아버지가 딸이 “등골을 빼먹는다”고 느끼며 자신이 부양하는 데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은 손녀의 성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는 것뿐이라고 말하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어진다고 하소연했다.

의외인 것은 그녀의 사정을 접한 중국 누리꾼 가운데 많은 수가 할아버지의 소원이 “완전 얘기가 된다”며 옹호한다는 것이었다.

이 여성이 딸의 성을 아버지의 성으로 바꾸겠다고 결정하면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중국 법으로도 아이가 아빠 성을 따를지, 엄마 성을 따를지 결정하는 일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중국 공공안전부는 2020년 신생아 가운데 7.7%가 엄마 성을 따랐다고 보고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 수치도 생각보다 높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와 다른 나라는 어떨까? ‘준수일보’란 매체의 지난 4월 보도를 간추린다.

걸그룹 AOA의 멤버 찬미가 어머니 성을 따라 ‘임찬미’로 개명한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배우 진태현과 박시은 부부도 입양한 첫딸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꿨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됐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는 민법 781조 1항이 2008년부터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한 경우”에 엄마 성을 따를 수 있게 개정됐기 때문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모가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결혼한 뒤에야 출산 계획이 생긴 부부의 자식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없도록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한 부부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에 ‘자녀의 성·본 변경’ 신고를 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받아야 해 조금 번거롭고 현실적으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는 부모의 성씨 가운데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엄마 성을 따른다. 독일도 법적으로 출생 신고 때 어머니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 부모의 성을 둘 다 사용할 수도 있다. 한국처럼 아버지의 성이 우선하도록 법제화한 곳은 거의 없다.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 다른 성을 물려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와 동생 베에타 에르만은 각각 부친과 모친의 성을 따랐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에도 비슷한 예가 있다. 다국적 테크기업 화웨이 창업자 런징페이의 후계녀 멍완저우와 그녀의 이복동생 안나벨 야오인데 둘 모두 어머니 성을 따랐다.

미국은 혼인신고가 아닌 자녀의 출생 신고 때 부모가 성을 택하게 한다. 부모의 성이 아닌 새로운 성을 써도 대다수 주에서 막지 않는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아이가 18세가 됐을 때 자신의 성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다. 이 법안은 가정 내 성폭행이나 아동학대를 겪었던 피해자가 가해 부모의 성을 계속 따르지 않게 한다는 의미도 갖는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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