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 유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약벌’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위약벌’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에게 지불하도록 계약서상에 규정해놓은 돈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벌금의 성격을 갖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2014년 B사와 골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맺었다. B사가 건물을 제공하면 A사가 거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이 깨질 경우 그 책임이 있는 쪽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손해배상과 별도로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렸다.
그런데 계약 조건 변경 여부를 두고 두 회사가 갈등을 빚다 계약이 깨졌다. B사는 건물의 인터넷과 통신을 차단했고 이에 A사는 공사를 중단했다. A사는 B사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됐으니 B사가 10억원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공사를 방해한 B사에 계약 해지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B사는 10억원 전액을 A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억원을 위약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약벌 금액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위약벌은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단이 합당한 지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위약벌은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도 유지했다. 당사자들의 동의 하에 정해진 액수인 만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위약벌도 예외적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해 보완 조치도 갖춰져 있다고 봤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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