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2명, 북송 직후 모두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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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는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온 전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대치된다.
또 이들 어민 2명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어민 2명의 근황에 대해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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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를 비롯해 상당 부분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는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온 전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대치된다.
또 이들 어민 2명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민 2명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며 “일단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이들 증언을 토대로 합해도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고 밝혔다.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정부 관계자, 처형 확인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 등에 대한 진술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어민 2명의 근황에 대해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처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법무부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법적 근거 없다 판단”
문재인 정부 법무부는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전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강제 송환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무부는 “2019년 11월 7일 정오 무렵 청와대로부터 탈북 선원 북송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요청받은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당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비정치적 범죄자 등 비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입국지원 의무가 없으나, 이미 입국한 비보호 대상자에 대한 강제 출국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존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 또한 적용하기 어려우며,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우리 법에 따라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그해 11월 5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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