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조회 '헌법불합치'

이지안 2022. 7. 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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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열람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두지 않은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사후 통지 부재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수백만명의 통신자료가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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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적법절차 원칙 위배 판단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열람하고도 이를 당사자에게 알릴 의무를 두지 않은 현행 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공수처는 수사 명목으로 일반 시민·기자들의 통신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3항은 법원·검사, 정보수사기관 등이 재판과 수사,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 수집을 위해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동통신사들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통신자료는 ‘휴대전화 가입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말한다.

헌재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통신자료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사후에도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수사의 신속·밀행성 등을 고려해 사전 통지가 적절하지 않다면 사후에라도 통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해당 조항은 그러한 사후 통지 절차도 두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아니라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라며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내년 말까지 입법을 통해 문제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헌재는 또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사기관 등이 현재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받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헌재 결정에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막을 자체적인 통제 방안을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사후 통지 부재만을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수백만명의 통신자료가 아무런 통제없이 수집되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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