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진웅 2심 무죄' 납득 못해..상고해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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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수사팀이 항소심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는 대법원 심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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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2심 무죄 판결 반발…상고 예고
"항소심 납득 어려워…폭행 고의 명백"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1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서울고검은 정 연구위원 사건을 맡았던 수사팀 측 입장문을 통해 "금일 정 연구위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해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2020년 10월 정 연구위원을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정 연구위원은 2020년 7월29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사장으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눌러 폭행한 혐의다.
이와 관련해 1심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이날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정 연구위원이 증거인멸을 우려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중에 예상과 달리 한 장관 위로 떨어졌다면, 폭행을 할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신체로 유형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로 인한 결과 발생까지 모두 용인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폭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이날 "항소심이 피고인의 직무집행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뤄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피고인이 즉시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행위는 폭행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수사팀이 항소심에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는 대법원 심리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정 연구위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한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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