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의 소득세 개편..연봉 8천 직장인 세금 최대 80만원 감소

서미선 기자 2022. 7.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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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까지 줄어든다.

총급여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으로 약 29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데 더해 54만원 안팎의 소득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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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세제개편]식대 비과세 확대 29만원·소득세 인하분 54만원 안팎 추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5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2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최대 80만원까지 줄어든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만에 8단계로 나뉘어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하위 2구간을 상향조정해 고물가 속 서민·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6%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 1200만원 이하는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4600만원 이하는 5000만원 이하로 각 구간별 상단을 올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과표 5000만원 이하의 세금을 낮춘 것으로, 이는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 양도소득자에 모두 적용된다.

이번 개편으로 세 부담 경감은 최대 8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원에 해당하는 연봉 7800만원인 직장인은 이번 과세 표준 조정으로 연간 소득세만 54만원(5.9%)이 줄어든다. 과세표준 1200만~1400만원 구간에서 세율이 15%에서 6%로 9%포인트(p) 낮아지고, 4600만~5000만원 구간에서는 세율이 24%에서 15%로 9%p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1200만~1400만원 구간이 18만원(200만원*9%), 4600만~5000만원은 36만원(400만원*9%)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방식으로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과표 14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으로는 3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개편안이 적용되면 22만원으로 8만원(27%)이 줄어든다.

총급여 5000만원, 과표 2650만원 근로자는 세금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10.6%) 감소한다.

총급여 1억5000만원(과표 1억2000만원) 근로자는 현행 2430만원에서 2406만원으로 세금이 24만원(1%) 줄어든다.

총급여 3억원(과표 2억7000만원) 근로자의 세액은 7740만원에서 7716만원으로 24만원(0.3%) 줄어든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을 조정하는 경우 고소득자에게도 감세 혜택이 돌아간다"며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해 고소득자에게는 그 혜택이 적정 수준이 되도록 조절했다"고 말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에 더해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물가상승을 감안해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월 20만원 식대를 받고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라면 총급여가 4000만원, 6000만원일 경우 각각 약 18만원, 8000만원일 경우 약 29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총급여 8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식대 비과세 한도상향으로 약 29만원의 세부담이 경감되는데 더해 54만원 안팎의 소득세 인하분까지 포함하면 최대 80만원 수준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고소득자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을 고려해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30만원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이는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 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이라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은 부양가족 수,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개인별 차이가 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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