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냉각용 해수온도 상승하자..신고리 3·4호기 정지기준 완화 허용

김정수 2022. 7. 2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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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냉각용 바닷물 온도 기준 완화를 승인했다.

기후변화로 원전 냉각용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가동정지 기준온도 상향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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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기후]신고리3·4호기 정지기준 해수온 3.3도 높여
열교환기 등 추가설비 개선없이 기준만 변경
안전규제기준 안 넘어도 여유폭 좁아져 문제
원안위원들 "설계 당시 기후변화 고려 안 해"
울산시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3·4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 냉각용 바닷물 온도 기준 완화를 승인했다. 기후변화로 원전 냉각용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가동정지 기준온도 상향 계획을 받아들인 것이다. 원안위가 승인한 한수원의 계획은 원전 냉각용 설비의 추가 개선 없이 운전 제한 조건만 완화하는 것이어서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다.

원안위는 21일 열린 제161회 회의에서 한수원이 신청한 신고리 3·4호기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신고리 3·4호기를 운전하는데 적용하는 운영기술지침서의 온도제한치인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원전에서 최종열제거원은 바닷물을 의미한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8월7일 신고리 3호기 냉각용으로 끌어들인 바닷물 온도가 최고 31.2도까지 올라간 것을 계기로 설계온도 변경을 추진했다. 0.4도만 더 올라가면 설계해수온도인 31.6도에 도달해 원전을 세워야 했기 때문이다. 신고리 3호기 원전운영지침서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설계온도를 초과하면 가동을 정지시키는 ‘운전모드 3’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원안위 의결로 한수원은 해수온도가 31.6도를 넘어 34.9도에 도달하지 전까지는 원전을 계속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신고리 3호기에 설치돼 있는 열교환기의 열제거 성능은 상향되는 설계해수온도에 온도 측정 불확실도(0.35도)를 더한 최대 가능해수온도 35.25도에서도 성능을 만족한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신청서를 심사한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날 회의에서 “열교환기 운전 성능을 재평가한 결과, 설계해수온도가 상향되더라도 기기 냉각수 공급 온도가 설계 기준인 43.33℃를 유지할 수 있어 안전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번 회의까지 4차례 이어진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원들은 “한수원의 조처는 결국 설계 기준과의 여유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설비 개선 없이 기준만 바꾸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21일 회의에서 김호철 원안위원은 “한수원에서는 설계해수온도를 31.6도에서 34.9도로 높이면 운전여유도가 43.3%에서 16%로 줄어드는데도 계속 운전하겠다는 것”이라며 “열교환 설비를 개선해야 되는 문제를 기준과 해석 변경을 통해 대응하려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진상현 원안위원은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계속 상승하는 것이 명확한 상황임에도 한수원이 원전 설계 때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뒤늦게 기준을 바꾸려는 것은 원전규제체계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원안위가 한수원에 기후변화 관련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과 같은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은 이날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 상승 고려해 전체 원전의 최고 해수온도를 재평가한 뒤 냉각용 열교환기 성능을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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