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 피운 남친 살해 30대, 2심서 감형

김정화 2022. 7. 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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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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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남자친구가 기혼 여성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자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여)씨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구토를 하고 샤워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수면제에 취해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심신미약에 이르지 않았으나 우울증 등 다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11시께 대구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약 2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인 관계를 이어 오던 이들은 2021년 1월 B씨가 A씨를 만나면서 동시에 남편이 있는 연상의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헤어지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만남을 요구해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임신했다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집착하게 됐고 불륜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 불륜녀에 대한 적개심 등이 종합돼 살해하기로 계획한 A씨는 B씨를 모텔로 유인했다. 미리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살해하려고 계획했지만 수면제를 먹인 후 살해 계획을 포기하고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등을 두드려주면서 구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한 피해자와 말싸움하던 중 자신에게 ‘칼빵을 놓겠다’고 말하며 함부로 대한 것에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고인은 음료에 녹이기 쉬운 가루 형태로 수면제를 만들고 범행 장소에 먼저 도착해 흉기를 숨기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피해자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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