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상대 '분양원가' 공개 소송..항소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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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돼 사실상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실련의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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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소기간 90일 지나 소제기…각하"
"1심 판결 취소하고 소송비용 원고 부담"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시민단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각하돼 사실상 패소했다.
21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경실련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항소심은 분양원가 관련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 총비용은 경실련 측이 부담토록 했다.
재판부는 "원고(경실련)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는 LH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며 "이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실련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LH의 처분을 2019년 4월22일에 송달받았다. 이에 LH 측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5월2일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받았다. 경실련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6일이 경과한 7월26일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위 90일의 제소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도 아니다"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경실련은 2019년 4월17일 LH를 상대로 동탄2, 화성동탄2, 미사, 판교, 제주서귀포혁신도시, 광교 등 12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분양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LH는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감독·검사·입찰계획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부했다.
거부 처분에 불복한 경실련 측은 2019년 4월 이의를 신청했지만 LH는 각하 처분했다. 이에 경실련 측은 2019년 7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비공개 정보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실련이 신청한 정보 중 도급내역서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는 주택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해 사기업과는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져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크다"며 "공정별 시공단가 내역 등이 기재된 서류가 공개돼도 피고의 업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도급내역서 등 내용만으로 수급업체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정보는 해당 건설 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으로 원가경쟁력 발휘에 관한 정보를 내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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