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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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 기초자료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 등을 이유로 사후 통지에 난색을 표해 온 수사기관에 대해선 "사전 통지는 어렵더라도 통신자료 취득사실을 수사 등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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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통지 없는 절차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다만, 수사시관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위헌 아냐"
공수처 "기본권 보호와 수사 목적 달성 방안 모색"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 가입자에게 사후 통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 기초자료로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 법률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정당화돼 온 '깜깜이' 통신자료 수집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며 제동을 건 것이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공백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위헌 판단이 내려진 법 조항의 효력을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는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에선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이 수사와 재판, 형 집행, 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자 아이디(ID), 가입일 또는 해지일 정보가 영장 없이 제공됐다. 특히 사후 통지 규정도 없어 가입자가 스스로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전에는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알지 못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사후 통지 부재를 꼬집어 위헌으로 판단했다.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수사의 신속성과 기밀성 등을 이유로 사후 통지에 난색을 표해 온 수사기관에 대해선 "사전 통지는 어렵더라도 통신자료 취득사실을 수사 등 목적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후 통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간 사후 통지조차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은 '사찰'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 해 수사기관 등이 취득하는 통신자료 건수가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판해왔다.
국회에서도 문제 의식을 갖고 사후 통지 규정을 담은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한 뒤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헌재는 다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가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는데, 통신자료 취득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는 임의 수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또 통신자료 정보 범위는 수사 등에서 피의자나 관계자 등을 특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정보로 민감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수사상 특정 가입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를 파악하려면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영장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을 빚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헌재 결정 뒤 "국회의 법 개정 추진 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 기본권 보호와 수사 목적도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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