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무죄에 검찰 "납득 못해..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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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정 연구위원 독직폭행 혐의를 담당한 수사팀은 2심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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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 연구위원 독직폭행 혐의를 담당한 수사팀은 2심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소심이 피고인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를 인위적으로 분리한 것이므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가 소파 바닥에 쓰러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누르는 상황이 된 후 피고인이 즉시 이와 같은 유형력 행사를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지속한 행위는 폭행의 고의가 명백히 드러난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장관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봤다. 앞서 1심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 특가법상 독직폭행 대신 형량이 다소 가벼운 형법상 독직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한 장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상해죄는 무죄로 판단했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소송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은 2심 선고 뒤 법무부를 통해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정 연구위원은 "검찰과 1심 재판부가 오해했던 부분을 2심 재판부가 바로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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