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2심서 무죄.."고의 증명 안 돼"
[앵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요.
재판부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게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앵커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11개월 만에 무죄로 뒤집혔군요?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독직폭행은 공무원이 공권력을 이용해 피의자를 부당하게 폭행하거나 가혹행위 등을 하는 건데요.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던 지난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게 폭행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하겠다는 의도만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 당시, 정 연구위원과 한 장관의 몸이 밀착된 뒤 바닥에 넘어졌을 때 시간이 매우 짧았고, 휴대전화를 확보하자 곧바로 한 장관과 몸을 분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이 한 장관 팔과 어깨를 잡고 올라가고자 한 행위는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고 직후 정 연구위원에게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형사적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정당하다고 한 건 아니라며, 다시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에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과 1심 재판부에서 오해한 부분을 항소심 재판부에서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재작년 7월, 정 연구위원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자신을 넘어뜨렸고 자신의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며 고소했습니다.
반면 정 연구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누를 때,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려는 시도로 보고 제지하려 했을 뿐 함께 넘어진 거라고 반박해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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