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은 '권리'..평화적 해결 의무 다해야"

차현진 chacha@mbc.co.kr 2022. 7.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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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은 '정당한 노동 쟁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은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은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라며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압박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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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혜진 활동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은 '정당한 노동 쟁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은 오늘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긴급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주간 인권활동가들이 직접 조선 산업의 노동 조건과 권리 등을 조사하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을 심층 면접해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이번 파업은 양보할 수 없는 보편적 권리"라며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 정부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압박을 멈추고 평화적 해결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 "대우조선 해양의 인력 구조는 하도급에 재하도급 등이 섞여 굉장히 복잡하다"며 "동일 공정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이 각기 다른 임금·고용·계약 형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의 규모가 원청 대비 2배 높은데도 사고 재해는 원청이 더 높게 나타난다"며 "그럼에도 정작 사망한 노동자들의 비율은 하청 10명, 원청 1명 정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 이용우 변호사는 "국제노동기구와 국제 규범 등은 노동조건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이 교섭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장은 무리한 고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원청은 파업 손실액 7천억 원을 노조에 손해 배상 청구하지 않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노사가 단체 교섭을 타결하면 민형사상 면책합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차현진 기자 (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90750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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