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 절반으로.. 尹정부 첫 세제개편, 13조원 감세

김지선 인턴기자 2022. 7. 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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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이후 최대.. '부동산 세제 정상화'에 초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소득법인세정책관, 고광효 세제실장, 추 부총리, 정정훈 조세총괄정책관, 김재신 관세정책관. 사진=연합뉴스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21일 발표됐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선명한 감세 기조로, 법인세·종합부동산세·근로소득세 등을 전방위적으로 개편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세수는 13조원 넘게 감소할 전망으로, 이명박 정부의 2008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정부는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민간 활력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 제고,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에 초점을 두고 세제개편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가 조세원칙에 맞게 '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며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하향·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세율 인하·공제금액 상향,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상속·증여세 완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실현되면 13조 1천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가장 많이 줄어드는 세목은 법인세로, 6조 8천억원, 소득세는 2조 5천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소득세 감소분이 전체 세수 감소분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증권거래세는 1조 9천억원, 종부세는 1조 7천억원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 등의 기업 부담을 상당 폭 줄여준 이번 세제개편안은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투자·고용 증가에도 일정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규모 세수 감소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와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 확대와 성장 기반 확충이 시간을 두고 세수 확대로 나타날 것이며, 이것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순환 효과'를 기대했다. 이어 "13조원 세수 감소 중 내년에 나타나는 것은 6조원 정도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세수가 확대되는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했다.

감세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기업과 고소득층의 세수 감소 효과가 총 7조 7천억원으로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 4조 6천억원보다 많다. 이는 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한 법인세·종부세 등의 개편 폭에 비하면 서민·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근로소득세 등의 개편 폭은 크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종부세 대폭 완화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그동안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가 되어 실제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 없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생각해 정상화 차원에서 개편하게 됐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에서는 침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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