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차별 통신조회' 수사관행 제동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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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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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조항 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국회, 내년말까지 대체 입법해야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에서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지적대로 향후 사후통지 절차 등이 마련되면 가입자 몰래 마구잡이로 정보를 가져가는 수사기관의 ‘무차별 통신조회’ 관행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21일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중 수사·정보기관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위헌이라는 4건의 헌법소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을 만들도록 시한을 정했다. 국회가 그때까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하고 ‘입법 공백’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으며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 등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도 이런 사실이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해 가입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공수처가 ‘고발 사주’ 수사 명목으로 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며 위헌성 논란이 커졌다. 법이 개정되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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