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토지·건물 소유자 달라져도 '법정지상권' 인정"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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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1일) 토지 소유자 A 씨가 건물 소유자인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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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인정되는 '법정지상권(토지 사용권리)'이 현재에도 법적 규범으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늘(21일) 토지 소유자 A 씨가 건물 소유자인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해당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래 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뒤 숨졌습니다.
이후 건물은 배우자와 B 씨 등 자녀에게 공동 상속됐고, 토지는 배우자에게 단독 상속된 뒤 자녀 중 한 명인 B 씨가 다시 증여받았습니다.
A 씨는 이 토지를 임의경매로 취득했는데 B 씨 등을 상대로 토지 위에 지어진 건물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B 씨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으므로 건물 철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 건물 철거 조건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토지 사용권리를 말합니다.
원심은 A 씨의 청구를 인용해 B 씨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려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이었다가 변경돼야 하는데, 토지 소유자였던 B 씨가 건물을 공동상속 받은 공유자 가운데 1명에 불과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여전히 법적 규범의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하고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민법 제185조에서 관습법에 의한 '물권'의 창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제한받더라도 이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한, 건물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있고, 토지 소유자로선 건물 소유자에게서 토지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어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나아가 건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 경우라고 해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재형 대법관은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관습법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도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공익상 필요로 인정해 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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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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