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면세점서 술 2병 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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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활 속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의 변화도 많습니다.
'13월의 보너스'의 핵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하냐 마냐 논쟁 끝에 결국 3년 연장됐고 면세한도도 8년 만에 200달러 늘었습니다.
정보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시 활기를 찾은 면세점.
여권과 카드를 건네는 손에 여행의 설렘이 묻어납니다.
면세한도가 늘어나면서 쇼핑객들의 발길이 더 가벼워지게 됐습니다.
당초 600달러였던 면세한도는 800달러로 8년 만에 200달러 늘어납니다.
1병까지만 면세였던 술도 2병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술의 면세금액 한도는 400달러로 유지됩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도 3년 연장됐습니다.
내년에도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가능해진 건데, 공제 방식은 보다 단순해졌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뉘었던 공제한도는 2단계로, 항목별로 각각 100만 원이었던 추가공제 한도는 항목 구분 없이 통합 최대 30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총 연봉이 7,000만원인 근로자의 공제대상 금액이 전통시장 130만원, 대중교통 50만원, 도서·공연비 120만원이라면 개정 전에 비해 50만원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중 올해 하반기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대폭 올랐고, 영화관람료도 도서·공연비에 포함돼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논란이 됐던 직장인들의 밥값 세액 공제 혜택도 19년 만에 2배로 확대돼 내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은 오는 2024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됐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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