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2명 증언 불일치..북송직후 처형" 野 "진술 일치" 반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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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와 수법 등 상당 부분이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들 어민 2명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을 우리 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그해 11월 5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21일 뒤인 부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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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통지문 2시간 뒤 윤건영·김상균, 판문점서 北에 아세안 초청장 전달"
윤건영 "살인 자체 부인하려는 거냐, 여론몰이 말고 당당하게 합신 보고서 공개하라"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정아란 기자 =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 당시 북한 어민 2명의 진술이 살해 인원 규모와 수법 등 상당 부분이 불일치했던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이들 어민 2명은 북송 직후 처형된 것을 우리 당국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어민 2명을 분리 심문했는데도 16명을 살해했다는 진술이 일치했다"며 '살인마 북송' 정당성을 주장해온 전임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주장과 대치된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범행 모의 과정,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증거 인멸 과정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일치했다"며 정부 당국을 향해 "찔끔찔끔 정보 흘려주며 여론몰이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당당하게 자료를 공개하시라"고 합동신문(합신)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민 2명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며 "일단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기억이 다르고 이들 증언을 토대로 합해도 전체 규모가 15명인지, 16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달랐다"고 밝혔다.
범행 수법이나 사용 도구 등에 대한 진술도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상이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충분한 추가 조사 없이 합신을 조기 종료하고 이들을 북송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현장 조사가 가능한 '물증'인 선박이 남아 있었던 만큼 관계 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어민 2명의 근황에 대해 "첩보를 분석한 결과 북송된 지 며칠 뒤 처형됐다"고 밝혔다.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처형됐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됐으나 정부가 이를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그해 11월 5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한에 보낸 뒤 2시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21일 뒤인 부산 한·아세안(ASEAN)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후 4시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겠다는 전통문을 북측에 전달했다.
2시간 뒤인 이날 오후 6시쯤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판문점을 직접 찾아 북한 통일전선부 인사에게 친서를 전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또 당시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등이 보고한 '귀순자 확인 자료'라는 문건의 제목을 '월선 보고서'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페이스북글을 통해 "이제는 살인 범죄 자체를 부인하려 하니 기가 찬다. 범행 모의 과정, 범행 내용, 범행 후 증거 인멸 과정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일치했다"고 반박하며 자신이 인지한 이들의 범행 과정을 상술했다.
선수와 선미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선원 2명을 먼저 죽인 뒤, 조타실에서 도끼와 망치로 자고 있던 선장을 여러 차례 가격해 살해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교대근무를 명목으로 선창에서 자고 있던 선원들을 2명씩 불러내 일정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죽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통상의 예를 볼 때 당시 사망자 명단도 합신 결과 보고서에 담겼을 것"이라며 "지금 논란이 되는 거의 모든 내용이 합신 결과 보고서에 들어있는 것이다. 바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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