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진통 예고..野 "동의 어렵다"

박상휘 기자,김예원 기자 2022. 7.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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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 발표..정기국회서 여야 극한 대치 전망
민주 "일반 부자도 아닌 초특급 부자들 이익 대변 세법" 비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취재)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예원 기자 = 윤석열 정부가 21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세법 개정안은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벌써부터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와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지점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공론을 거쳐서 타당한 부분은 반영하고 아닌 부분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지적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 어렵다고 지적한 세법은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다. 정부는 2017년 이후 5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25% 법인세율이 적용된 기업은 103개로, 전체(90만여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다고 하는데 실효세율은 17% 내외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의 소위 대기업과 재벌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3000억원 이상 과표 기준의 이익을 낸 기업은 전체 법인 83만 개 중 84곳에 불과하고 전체로 보면 0.01% 불과하다"며 "그런 기업에게 감세를 해 준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법을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발표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행법은 최대주주의 경우 본인 포함 친족과 경영지배관계자를 모두 합산하거나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포함 직계존비속·배우자·경영지배관계를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주주의 기준을 고액주주로 변경하고 종목별 지분율 기준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식 보유금액이 1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장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적용되는 사람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0.1% 내외일 것"이라며 "이론적으로 보면 삼성전자 90억, 현대자동차 90억, SK 90억 원씩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양도하더라도 한 푼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 부자 수준이 아니라 초특급 부자 수준의 이익을 대변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는 심지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면 그것이 이월되기 때문에 소위 개미투자자 등에게 훨씬 더 이로운 제도임에도 미룬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스톱옥션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과 현행 4000억원인 기업 상속 공제도 1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이롭게 하는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공제 금액 조정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는 이날 종부세율을 2년 전으로 되돌리고 주택 수에 따른 현행 과세 체계를 가액(집값) 기준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세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장은 "우리당 역시 1가구 2주택의 종부세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했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준도 1주택자 기준에 맞춰 일부 상향 조정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제를 징벌적이라 표현하며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는 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1주택자나 불가피한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두터운 보호 해야 한다는 입장이긴 하나 3주택 이상 혹은 불필요한 주택 소비를 통해 과도한 부동산 불로 소득을 얻으려는 것까지 동의하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과도한 주택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생기는 건 차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따라서 3주택 이상 다주택 종부세 누진제도 폐지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는 13조 1000억원에 이른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세제 개편안의 33조 9000억원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따라서 현 정부가 강조하는 건전재정 기조와는 다른 개편안이라 우려가 나온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경기 수축 국면과 지출이 겹치며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에 돌아가는 감세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증세를 하면 했지, 감세를 하는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세율을 낮췄을 때 일어날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한 반면,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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