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완화로 투자 확대? 경기 둔화로 효과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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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의 발언은 현 정부가 침체의 벼랑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서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은 건 당시에도 세계 경기 침체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최근 경제 상황을 볼 때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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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기재부 "경제 불확실하면 감세 효과 떨어져"
세금 감면보다 시장 전망이 투자 결정 1순위 요인
2008년 MB 정부의 실패한 낙수 효과 반복 우려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건 어느 국가나 지향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자, 조세정책이다. 경제 선순환을 위해 기업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8일 세법 개정안 브리핑
추 부총리의 발언은 현 정부가 침체의 벼랑으로 내몰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로서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를 방증하듯 정부가 마련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세수 감면액이 가장 큰 건 법인세(6조8,000억 원)다. 전체 세수 절감 규모(13조1,000억 원)의 약 52%에 달한다.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력 제고에 있어 그만큼 기업의 역할을 크게 봤다는 뜻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정부는 기업 세 부담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다. 당장 이전 정부가 2018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정해 만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몰 종료한다. 투상세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상생 지원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과세(20%)하는 제도다.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소득의 60%에서 80%로 다시 상향한다. 결손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일정 한도 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만 해도 손실이 발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당해연도 소득의 100% 한도에서 공제를 해줬지만, 대기업 대상 공제 한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60%까지 낮아졌다.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는 확대된다. 대기업의 국가 전략기술 세액공제율(6~10%)은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상향된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이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그러나 낙수 효과를 유인해 내지 못한다면 ‘기업만 좋은 일 시켰다’는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감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얼마나 투자에 나설지가 이번 세법 개정안 성패의 핵심이란 얘기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3년 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진 감세는 소비·투자 등 지출 증가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재부는 “감세 조치에도 미국 500대 기업 투자는 충분히 증가하지 않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까지 인용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적극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현재 입장과 정반대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만큼 감세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 투자 동기를 부여했다는 측면에선 긍정 평가했으나, 기업이 투자 결정 시 시장 전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정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낙수 효과 정책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출범과 동시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췄으나, 고용률은 내내 제자리걸음이었다. 이에 비해 기업 사내유보금(이익잉여금)의 전년 대비 증가액은 2009년 72조4,000억 원→2011년 165조3,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에도 기업 투자가 늘지 않은 건 당시에도 세계 경기 침체 위기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최근 경제 상황을 볼 때 기업들이 적극 투자에 나설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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