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7000억원대.. 경영진, 소송 취하 땐 '배임죄' 우려 [대우조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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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해결의 걸림돌이 된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 즉 적잖은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전날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 갔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독 반건조 선박 불법 점거로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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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소송 제기 말라" 명문화 요구
정부, 법과 원칙 강조.. 엄단 입장
2013년 현대차 공장 무단점거 땐
법원, 사측에 90억원 배상 판결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해결의 걸림돌이 된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 즉 적잖은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식이 향후 노동계의 투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경영진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라 자기 임의로 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책임을 묻고 보전받는 게 경영진의 의무라는 취지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통상적인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과정이 많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노조의 불법 점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9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시 국내 노조가 회사에 물게 된 역대 최대의 배상금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1년 대법원은 코레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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