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7000억원대.. 경영진, 소송 취하 땐 '배임죄' 우려 [대우조선 파업]

안병수 2022. 7. 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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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해결의 걸림돌이 된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 즉 적잖은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전날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 갔다.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독 반건조 선박 불법 점거로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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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 된 '손배소'
노 "소송 제기 말라" 명문화 요구
정부, 법과 원칙 강조.. 엄단 입장
2013년 현대차 공장 무단점거 땐
법원, 사측에 90억원 배상 판결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해결의 걸림돌이 된 노조의 민·형사상 책임, 즉 적잖은 규모의 손해배상 문제에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정부와 기업의 대응 방식이 향후 노동계의 투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는 전날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협상을 이어 갔다. 하청노조는 임금협상과는 별개로 최종합의안에 당사자가 해당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不) 제소 명문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노사 협상은 전날 마라톤 협상으로 극적 타결 기대감이 높았지만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뉴스1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독 반건조 선박 불법 점거로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원·하청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경영진이 소송을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경영진은 회사의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이라 자기 임의로 손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면 책임을 묻고 보전받는 게 경영진의 의무라는 취지다. 반면 다른 법조인들은 통상적인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과정이 많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협상 타결로 면책해 온 민주노총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부가 불법행위 엄단과 함께 언급한 ‘원칙’은 기업이 불법 점거를 통한 파업으로 입은 손실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있는 대형 크레인. 연합뉴스
시민단체 ‘손잡고’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사 한쪽이 제기한 손배소와 가압류 신청은 1989년부터 올해 5월까지 197건이다. 이 중 사용자가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경우는 47%(93건)로 분석됐다. 노측이 소를 취하한 경우(24건)까지 고려하면 손해배상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갈 경우 사용자 측이 우세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노조의 불법 점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법부 판단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기아자동차 공장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2013년 울산지법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무단 점거한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9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당시 국내 노조가 회사에 물게 된 역대 최대의 배상금으로 화제를 모았다. 2011년 대법원은 코레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69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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