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채플 수강 안 하면 졸업 못하는 대학..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

이선영 에디터 2022. 7. 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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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체 과목 없이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 비신앙 학생들에게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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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대체 과목 없이 채플 수강을 강요하는 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A 대학교 총장에게 채플 대체 과목을 추가로 개설하거나 대체 과제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채플이란, 기독교 계통의 학교에서 진행하는 예배 모임·강의 등을 의미합니다.

앞서 이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채플을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능해 모든 학과 학생들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강제로 수강하고 있다"며 "학교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채플을 교양필수 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수업 내용을 문화 공연, 인성 교육 등으로 구성해 종교를 강요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신입생 모집 요강 등을 통해 채플 이수가 의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채플 수업 개요 및 목표에 '기독교 정신 함양'이 명시된 점, 채플 강사가 외부에서 초빙된 목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플이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한 종교 교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사립대학 중 30% 이상이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대학인 점을 근거로 들며, 학생들이 채플 이수가 의무인 학교에 입학했다고 해서 '어떤 종교 교육이라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종파적 교육을 필수화할 때 비신앙 학생들에게 수강 거부권을 인정하거나 대체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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