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800만원 직장인 세금 83만원 줄어든다.. 소득세 과표 15년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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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줄이기 첫 번째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혜택의 폭을 줄였다.
정부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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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표 조정해 세금 완화
식대비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줄이기 첫 번째 대책으로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 조정’ 카드를 꺼냈다. 소득세가 ‘유리지갑’ 봉급 생활자들의 피부에 가장 와닿는 세금이라는 판단에서다. 그간 물가는 매년 평균 1.3%씩 상승했는데 소득세 과표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져 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 상향 조정안을 담았다. 과표 ‘1200만원 이하 6%’를 ‘1400만원 이하 6%’로, ‘1200만~4600만원 15%’를 ‘1400만~5000만원 15%’로 고치는 방안이다.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세 구간을 높여 세금을 줄여 주겠다는 것이다. 하위 과표 구간을 고치는 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 차원의 소득세법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지금까지 15%의 세율을 적용받았던 ‘연봉 3000만원(과표 1400만원)’인 사람은 과표 구간이 상향되면 한 단계 아래의 6%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세액은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7%) 줄어든다. 연봉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인 사람의 소득세는 현행 530만원에서 개정 후 476만원으로 54만원(5.9%) 감소한다. 다만 정부는 연봉이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해 혜택의 폭을 줄였다.
정부는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금을 물리지 않는 식대비 한도는 2003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 후 19년간 유지됐다. 비과세 한도가 올라가면 원천징수 금액이 적어져 월급에서 떼 가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월 식대 20만원에 평균적인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했을 때 연봉 4000만~5000만원 소득자는 18만원, 8000만원 소득자는 29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소득세 감소분과 식대비 비과세 혜택 최대치를 더하면 줄어드는 세 부담은 최대 83만원에 달한다.
정부는 주거비 부담 대책으로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하기로 했다. 전세·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완전히 면제하기로 했다.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영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도서·공연 등 문화비 대상에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기로 했다. 퇴직자의 근속연수 공제를 확대해 퇴직소득세 부담도 덜어 준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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