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로비·횡령' 김용희 한어총 前회장, 2심서 '벌금형' 감형

하상렬 2022. 7. 21.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전 회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각각 벌금 1000·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에 기부금 불법 후원 등 혐의
1심 정치자금법 집유·횡령 실형 선고했지만..
"형량 과하다" 2심, 각각 벌금으로 감형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 공적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전 회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전 회장.(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 각각 벌금 1000·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경우 함께 기소된 사건과 분리해 선고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동기는 개인적 이득이 아니었고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반성하고 있다”며 “1심 형량이 김 전 회장의 책임에 비춰 무겁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13년 한어총 국공립분과위원장으로 근무하고,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한어총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에게 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금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한어총 자금 200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개인 소송비용 및 주거지 인테리어 등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경찰은 2018년 5월 한어총 회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착수하고 이듬해 9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5명에 대해선 지난해 5월 내사를 종결했다.

당시 경찰은 전·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5명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관련 이메일과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수사 지휘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4차례나 반려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이 전달됐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안 됐다”며 반려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