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체 조사없이 투자한 집합투자업자 손배책임 있다"

류인선 2022. 7. 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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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체가 자체 조사 없이 신용평가업체의 평가 등만을 믿고 투자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투자자 A씨 등이 B펀드운용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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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례적인 투자대상 선정할때 주의 다해야"
"신용평가사 등만 보고 투자…주의 안한 것"

[서울=뉴시스]서울고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집합투자업체가 자체 조사 없이 신용평가업체의 평가 등만을 믿고 투자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투자자 A씨 등이 B펀드운용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8년 국내 증권사들이 중국에너지회사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회사 채권을 바탕으로 1650억원 상당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지만, CERCG 관련 다른 자회사 채권이 부도처리되면서 이 ABCP도 부도처리됐다.

B사의 펀드도 2018년 5월 CERCG를 바탕으로 한 ABCP를 50억원 어치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부도와 함께 펀드가치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등이 B사를 상대로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BCP를 취득할 때 신용평가사들의 신용평가서와 기업보고서를 보고 CERCG의 신용도를 안정적인 것으로 믿고 투자해 B사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잘못이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번 소송 대상 펀드는 형식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발행한 ABCP이지만, 실질은 중국회사 CERCG에 대한 채권취득이다. 중국회사 채권을 취득할 때는 고도의 주의를 다했어야 한다"고 B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B사는 투자과정에서 CERCG 기업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자체적인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신용평가사 두곳의 평가사와 기업보고서만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 당시 안정성과 수익성을 평가하기 부족했지만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CERCG 채권을 매수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신용도 변동 정보를 제때 확인하지 못했고, 1차 부도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려 손해 확대를 방지할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A씨 등이 입은 투자손실의 70%로 한정했다. B사가 투자자에 원금손실가능성 등을 충분히 알린 것 등이 감안됐다. A씨 등 58명의 손해는 약 6억5000여만원으로 추산됐지만, 손해배상액은 4억5500여만원이 인정됐다.

법원 관계자는 "투자재상자산 선정이나 운용에 있어 신용평가사 등이 제공한 정보만을 맹신하고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섣불리 투자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해 투자자를 좀더 보호할 수 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한 판결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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