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세금 안낸다"..복권도 200만원까지 비과세
복권당첨 200만원까지 비과세
태아도 상속세 인적공제 적용
◆ 세제 개편안 ◆
내년부터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에 대해서도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된다. 로또 당첨금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느슨해진다. 정부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 및 미성년자 공제' 부분에 태아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앞서 조세심판원이 올 초 태아에 대한 인적공제를 인정한 게 이번 개편의 계기가 됐다. 그동안은 상속 공제일 시점에 태아 상태라면 상속세를 내면서도 공제는 받지 못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1월 태아에게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해 26년 만에 기존 판단을 뒤집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청년 고용 기업에 적용하던 세액공제에서 대상 청년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청년은 15~29세인데, 내년부터는 15~34세로 확대된다. 연간 세액공제는 기업 규모와 소재지(수도권·지방)에 따라 추가 고용 1명당 400만~1550만원이다.
복권 당첨금의 과세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소득세법에 따라 로또를 비롯한 복권 당첨금이 5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이 당첨금 과세 최저 한도는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복권위원회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에 당첨금 비과세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 스포츠토토, 카지노 등은 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 이하인데, 이와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도 확대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13개 업종이 대상에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감안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상향 기한도 1년 늘리기로 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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