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통신자료 수집땐, 당사자에 취득사실 알려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수사·정보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지만 당사자에게 자료 취득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법률에 마련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21일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병합한 사건에서 해당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통신자료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수사기관도 수사 등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 취득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취득 자체에 대해선 "수사나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 활동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된다"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법 불합치는 심판 대상 조항이 사실상 위헌이지만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입법자가 2023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법률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법원이나 검사, 수사 관서의 장, 국세청장 등이 재판·수사·형 집행·정보 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게 통신자료 열람과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근거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 수사기관,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의 영장 없이 서비스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수사·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가입자 통신자료를 제공해왔고, 가입자는 스스로 확인하기 전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정보기관에 제공됐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통신 비밀·자유를 침해하고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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