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나는 인하대 가해자 악행..살인죄 적용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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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해자를 추락 상태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김씨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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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조치 없이 피해자 방치..범행 감추기만 급급
불법촬영 정황도.."중대범죄 결합 살인 처벌 전망"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20)씨의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살인죄 처벌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김씨가 건물 3층에서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가 피해자를 떠민 것이 확인되면 살인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가운데, 김씨는 “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를 구속한 경찰은 추가수사를 통해 사건과 관련한 김씨 행적을 밝혀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엔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으나 범행 당시 상황을 담은 음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씨가 피해자의 추락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상황에서도 구호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 옷을 버리고 현장에서 도망갔다가 당일 오후에 자취방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피해자가 추락 후 행인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1시간 넘게 방치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건물 인근이 평소에도 인적이 많지 않은 곳인데다가 새벽 시간대라 오가는 사람이 극히 적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추락 시각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행인의 신고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린 상태였지만 약한 상태로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던 ‘심정지 전 상태’였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긴급후송된 이후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추락 후 1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된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추락 직후 구조 신고가 있었다면 목숨을 건졌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피해자가 죽어가는 사이 오로지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 도망가는데 급급해 피해자를 방치했다.
피해자 추락 후 보인 김씨 행동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의 추락이 김씨의 성폭행 범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상황에서, 추락으로 크게 다친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것만으로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피해자를 추락 상태로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김씨가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김씨는 직접 피해자를 밀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중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후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김씨의 행적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한 ‘중대범죄 결합 살인’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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