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및 가액 기준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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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며 중산층 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과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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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안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9억 원으로 상향
문재인 정부 징벌적 과세 제도 백지화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가며 중산층 세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되며 향후 주택 보유자들은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1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낮춘다. 종부세율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과 2021년 2차례의 세율인상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 중 첫 번째 세율인상 이후의 일반세율 수준으로 복귀하게 됐다. 과거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춘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은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한다.
또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세 의무자별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 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해, 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시행 시점 기준)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됐다.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만 14억 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올린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부세 100만 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가 유예된다.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소유자는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 원·내년 12억 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야당 등 일각에선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주택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이같은 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브리핑에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는 적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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