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위원 추천 배제' 교원단체 3곳, 헌재에 위헌소송

양새롬 기자 2022. 7. 21.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얻지 못한 교원단체 3곳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동성명.."행정입법부작위의 상황, 부당..시정돼야"
"국교위 출범 지연 유감..국회와 정부의 책임 촉구"
지난해 7월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는 모습.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중장기 교육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을 얻지 못한 교원단체 3곳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새로운학교네트워크와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은 2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해당 조항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중앙에 조직된 교원단체'에 위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교육기본법 제15조 제2항이 밝힌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으면서 교원단체를 설립할 수 없는 상태가 24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입법부작위의 위헌적인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교원단체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만 교육기본법상의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가 교육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교육계의 가장 중요한 위원회인 국가교육위의 위원을 추천할 교원관련단체의 지위에서 배제되는 부당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만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다른 성격을 가진 교원단체들은 조직은 돼 있지만 법적 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이같은 상황이 '평등권'과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위반된다면서 "무엇보다 위헌적인 행정입법부작위의 상황을 만들어 청구인들의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우리 단체들의 노력이 배제되는 상황은 부당하므로 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국교위는 법률상 이날부터 설치·운영이 가능하지만 위원 구성과 직제 준비 등이 지연되면서 제때 출범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교위가 구성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