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사 '손배소' 문제로 막판 진통..과거 파업 손배소 사례 보니
쌍용차 7년간 법정다툼..'파업 당위성·손해 입증' 손배소 쟁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파업 50일째인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협력업체 사이 협상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파업 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 역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최종 협상 타결에 발목이 잡혔다.
통상 손배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은 노사 간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한 목적보다는 협상 수단 중 하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 소송 사례에 비춰 볼 때 이번 파업 역시 회사가 손배소를 제기하더라도 중도 철회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협상 코앞에서 '법적 책임' 놓고 결렬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 노사는 전날(20일) 진행한 협상에서 민·형사상 책임 철회 문제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이날 재협상에 돌입했다.
통상 노사는 파업 철회 전 마무리 단계에서 '노조원을 징계하지 않겠다'거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민·형사상 면책 합의를 맺는다. 임금이나 처우 요구안이 아닌 면책 합의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현재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사측에 손배소를 포함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합의안에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해당 법적 책임 면제 조항에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선 상태다.
노조는 당초 사측이 면책 합의를 수용했으나 협상 막바지에 이르러 이를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노사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이번 파업에 따른 법적 책임을 노조에 묻겠다고 밝힌 만큼 사측의 추가 법적 대응은 없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날 협상 결렬 이후 홍지욱 민주노총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원청(대우조선해양)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하청업체가 (노조에 책임을) 물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믿었다"며 "(하청업체 측의) 안은 이를 뒤집었다. 민·형사상 손배를 묻는다는 것은 징계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전날 12시간 동안 진행한 마라톤협상 끝에 임금 인상 요구안을 30%에서 5%로 낮추며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결국 면책 합의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 "기업 손해 책임 물어야" vs "정당 파업 행위"
시민단체 손잡고에 따르면 국내 노동자 단체행동에 따른 손배소 판결 사례는 총 600건이 넘는다. 대부분 파업 기간 발생한 기업 손실이나 폭력행위로 인한 피해에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으로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했다.
소송을 낸 한 기업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손해는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므로 파업 결과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제기하는 것"이라며 "사측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전하는 수단 또는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파업 이후 노사가 수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사례도 있다. 2009년 쌍용차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 이후 회사는 노조와 조합원 139명을 상대로 50억원대 손배소를 제기했다. 7년간 이어진 소송은 2016년 회사가 해고자 전원을 복직 조치하면서 3심 소송 취하로 마무리됐다.
파업으로 인한 사측 손해 증명이 어렵거나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심에서 소송을 끝맺기도 한다. 2018년 A사는 파업을 진행한 노조원 20여명을 상대로 15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파업 과정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손해와 파업 사이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들어 노조 손을 들어줬다. A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소송은 원고 패소로 1심에서 종결됐다.
이번 대우조선 파업 역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노조 파업의 정당성과 파업으로 인한 사측 손해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노조를 상대로 손배소 제기를 예고했을 뿐 협력업체와 하청업체 사이 진행 중인 소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법과 판례는 파업의 주체, 절차, 목적, 방법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정당한 쟁의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하는 노동법 제도 아래에서 손배소는 항상 사용자의 선택 사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의 경우 손배소 청구액 상한을 법으로 정하는 반면 국내는 상한선이 전혀 없다"며 "유럽은 손배소 제도가 있음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사용자가 많지 않다.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행위 보장될수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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