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근로자 아니다"..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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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숨진 A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경북 성주군의 한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하천에 빠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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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익활동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숨진 A씨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A씨는 경북 성주군의 한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다 하천에 빠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측 가족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을 결정했다.
원고 측은 "담당업무는 수행기관과 참여자의 업무계약을 통해 결정됐다"며 "근무기간 동안 A씨에게 업무규칙, 복무규정 등을 준수할 책임이 수반됐고, 보수는 월 단위로 휴무를 한 시간을 제외하고 근무한 시간에 근거해 지급받아왔기에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근로소득세 등을 포함한 보수의 성격, 종속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A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진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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