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000만원 세부담 83만원↓..1억2000만원 넘으면 감세폭 줄어
소득세 과표 올려 근로자 감세…면세자는 늘어
하위과표 세율 6% 1200만→1400만원 이하,
세율 15% 4600만→5000만원 이하 조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10%↑…월 20만 원 식대 비과세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늘어난다. 다자녀 가구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21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소득세 과표 하위 2개 구간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리는 것이다. 소득세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한꺼번에 손보는 것은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물가는 오르는데 과표를 그대로 둬 사실상 소리 없이 세금을 더 거뒀다는 지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과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금액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을 뺀 금액이 과표가 된다. 총급여가 5000만 원인 사람은 과표로 보면 2650만 원, 7800만 원인 사람은 5000만 원 정도가 된다. 이번 과표 조정으로 1200만~1400만 원 구간은 적용 세율이 15%에서 6%로, 4600만~5000만 원은 24%에서 15%로 떨어지면서 감세 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총급여 7800만 원(과세표준 50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평균적인 소득세 부담액이 530만 원에서 476만 원으로 54만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총급여 5천만원(과세표준 2650만 원)인 사람은 170만 원에서 152만 원으로 18만 원 줄어든다.
이는 급여별 평균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으로 실제 과세표준·세액은 부양가족 수와 소득, 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각각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세율 체계상 과표 개정의 효과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가 1억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에겐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총급여가 1억5000만 원(과세표준 1억2000만 원)인 사람의 세 부담은 2430만 원에서 2406만 원으로 24만 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
소득세 최저 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면세자 비중은 37.2%에서 1%포인트 내외 늘어나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다만 매년 2%포인트 정도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까지 고려하면 면세자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 자체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세자는 근로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중 과세표준이 0원이 되거나 과세표준이 0원보다 크더라도 세액공제 후 부과된 세액이 0이 된 사람을 의미한다.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평균적으로 18만 원, 8000만 원 근로자의 세 부담을 29만 원 줄이는 효과를 낸다. 총급여 8000만 원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 과표 조정으로 54만 원, 식대 비과세 조정으로 29만 원, 총 83만 원의 세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확대하기로 했다. 지급 시 적용하는 재산 요건을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올리고 지급액은 10% 안팎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세액 공제율은 기존 최대 12%에서 15%로 올린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린다. 대학입학 전형료와 수능 응시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300만 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준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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