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2심 '무죄'에 말 아낀 한동훈 "개인 사건 입장 표명 부적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 연구위원 무죄 선고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개인 형사사건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정 연구위원은 1심에서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에 대해 폭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정 연구위원이 휴대전화 증거인멸을 우려하던 중에 예상과 달리 한 장관 위로 떨어졌다면 폭행할 내심의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한 장관)가 변호인 참여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허용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보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면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하고 두 사람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뒤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고, 휴대전화 확보 직후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분리됐다”고 짚었다.
또 “두 사람의 몸이 밀착한 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중심을 잃고 한 장관의 몸 위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명이 부족해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직무집행이 정당했다는 취지가 아닌 것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금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부족했던 부분과 돌발 상황에서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아픔을 깊이 반성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다 한 장관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29일 당시 검사장으로 법무연수원에서 근무하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팔과 어깨 등을 눌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으로 한 장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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