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속도전'..자회사 허용 업종부터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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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앞서 하위 규정을 우선 손보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론 금융회사의 비(非)금융사 지분 소유 한도를 15%로 제한한 법조문을 바꿔야 하지만, '금융업 관련성' 해석을 확대해 금융권 수요를 먼저 채워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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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앞서 '금융 연관성' 해석 확대
자회사 출자 제한·전업주의 규제 완화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법 개정에 앞서 하위 규정을 우선 손보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론 금융회사의 비(非)금융사 지분 소유 한도를 15%로 제한한 법조문을 바꿔야 하지만, ‘금융업 관련성’ 해석을 확대해 금융권 수요를 먼저 채워줄 것이란 관측이다.
금융규제혁신회의 한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혁신회의 출범식 때 의장(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은 ‘규제 완화에 시간을 끌면 안 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다’고 말했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에 강하게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당국이 검토안을 세밀하게 따지면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혁신회의에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참석자들이 동의했다”고 했다.
지난 19일 출범한 금융규제혁신회의는 금융규제 혁신을 위해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만든 기구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금융위는 8개 금융업권에서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 이를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로 나눠 이날 혁신회의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정한 첫째 과제가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다. 각 금융업법상 15%(일부 업권 20%)로 제한한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규제를 풀어 비금융 서비스와의 융합을 촉진한다는 목표다.
출자 제한 규제를 완화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위해 하위규정 완화부터 나설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업 관련성(연관성)’ 고리를 확대하려면 궁극적으론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도 “정부 해석을 유연하게 하고 하위 규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업계의 급한 수요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예컨대 은행의 경우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15%)을 은행법 37조1항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항은 ‘금융위가 정하는’ 업종에 출자하는 경우 15% 초과 지분 소유가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제49조)을 통해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15개 업종만 허용하고 있다. 감독규정을 개정해 업종을 확대하는 안이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프롭테크(첨단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서비스업)의 경우 금융업이 아니어서 금융회사는 이들 회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부동산 관련 금융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하위규정이 정한 업종에 포함하면 소유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 시중은행은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이용경험(UX) 디자인 회사, 부동산 업체,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의 인수를 희망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은행권의 비금융 자회사 허용 범위를 넓혀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적용되는 금산분리 규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선 완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비은행 업권의 경우 은행 규제 완화 방향이 명확히 정해지면 그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업주의 규제도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우선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법은 금융회사 업무 범위를 고유업무와 부수업무로 구분하고 부수업무는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만 허용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15개 부수업무와 ‘신고’를 통해 허용된 20개 업무 등 총 35개 업무만 부수적으로 가능하다. 이외 업무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야 한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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