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기공공임대주택 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상희 기자 2022. 7.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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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의 후속조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임대주택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동 관리비 국가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개발 사업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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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살아도 내집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게 법적·제도적 지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송파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6.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의 후속조치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가가 임대주택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기·수도 등 공동 관리비 국가 지원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에 독거노인·장애인·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사업, 입주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 교육훈련, 일자리 개발 사업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입주민들을 위해 마음건강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치매, 알코올중독 등에 관한 상담·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사업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전날(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1 영구임대주택단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 시설을 조속히 재정비하며,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국민의힘이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한다"며 "임대주택에 살아도 내 집처럼 깨끗하고 쾌적하게, 무엇보다 마음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명희 의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우리 사회에서 돌봄이 가장 시급한 분들"이라면서 "앞으로도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주거복지 입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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