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초등생 물어뜯은 개 살처분 난항, 이유는 "너무 온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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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공격한 개가 임시 보호소에서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살처분(안락사)을 진행하기 위해 사고견의 공격성을 추가로 입증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뒤 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사고견이 현재 온순한 모습을 보여 공격성을 추가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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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을 공격한 개가 임시 보호소에서 온순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살처분(안락사)을 진행하기 위해 사고견의 공격성을 추가로 입증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현재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임시 보호 중인 사고견은 매우 온순한 상태다. 보호소 관계자는 "사람을 공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개들은 케이지 안에 갇혀 있으면 꺼내달라고 짖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견은 사람이 지나가도 짖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다"며 "맹견인지 확인하려고 접촉했는데도 얌전했다"고 덧붙였다.
사고견은 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이다.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이 개는 지난 11일 낮 1시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가 하교하던 A군(8)을 쫓아가 목과 팔 등을 물어 크게 다치게 했다. A군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70대 후반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개를 압수해 유기 동물 보호소로 인계한 뒤 살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경찰은 검찰에 '압수물(개)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에 압수물 살처분 지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된 내용만으로는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부결하며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사실상 이 개가 이전에도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공격성을 보이는 추가 사례를 찾아야 살처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고견이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한 만큼 반드시 살처분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고견이 현재 온순한 모습을 보여 공격성을 추가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견주가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했고, 처분 의사를 밝히고 있는 만큼 재지휘 요청을 통해 살처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준비 중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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