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시설 학대사건 재발 방지..경남도, 인권 보호 강화

황봉규 2022. 7. 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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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최근 거주인 간 장기 상습 폭행사실이 알려진 남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입소 장애인의 생활반경이 축소되고, 외부 프로그램과 외부인 출입·면회 등이 중단되면서 거주시설 내 종사자들의 피로도와 시설 폐쇄성이 증가해 장애인 인권침해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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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최근 거주인 간 장기 상습 폭행사실이 알려진 남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 보호대책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는 코로나19로 입소 장애인의 생활반경이 축소되고, 외부 프로그램과 외부인 출입·면회 등이 중단되면서 거주시설 내 종사자들의 피로도와 시설 폐쇄성이 증가해 장애인 인권침해 우려가 커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경남도는 이러한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 활동하는 인권지킴이단의 내실 강화, 인권 침해·학대 문제 관련 거주시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권고,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외부 인권교육 확대 등이다.

현재 시설별로 설치된 인권지킴이단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워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남도는 인권지킴이단 구성 현황을 일제 정비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복지법상 거주시설에는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CCTV를 설치해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주시설에는 관련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부 참여 교육이 힘든 거주시설의 특성상 거주시설 종사자와 입소자가 각각 연간 8시간과 4시간을 의무 수강해야 하는 인권교육이 시설 내 내부교육에 그치는 점을 고려해 인권교육 전문기관과 강사를 확보해 인권교육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의사 표현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다"며 "학대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입소 장애인들이 없도록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인권 보호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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