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주만에 또 다시 대법 판결 취소.. 대법원과 갈등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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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21일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2013년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판결을 취소했다.
이날 헌재가 GS칼텍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하자, 대법원은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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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였다. 롯데디에프리테일, KSS해운에 각각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도 이날 취소했다.
헌재가 법원 판결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을 취소한 건 역대 세 번째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두고 양측 간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는 21일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2013년 제기한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판결을 취소했다. 롯데디에프리테일, KSS해운에 각각 104억원, 65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도 취소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자산 재평가를 하고 주식을 상장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옛 조세감면규제법 56조의 적용을 받아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그러나 2003년 자산 재평가를 취소하고 상장하지 않았다.
이에 역삼세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56조의 적용을 받아 혜택받은 기업이 상장하지 않으면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내용의 ‘부칙 23조’를 적용,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총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부칙 23조는 1993년 법 개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08년 ‘부칙 23조’의 효력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문제는 2012년 5월 헌재가 해당 대법 판결에 대해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한정위헌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한정위헌은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하게 ‘위헌’이라고 하는 단순위헌 결정과 다르다. 법 조항은 그대로 둔채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변형된 결정이다. 즉 법률 해석 및 판단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가 발생했으니 해당 재판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GS칼텍스는 헌재의 한정위헌을 근거로 재심 청구를 했고, 2013년 법원은 기각했다. 그러자 GS칼텍스는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을 취소해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날 재판 취소 결정을 하면서 “이번 사건들은 법원이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은 위헌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기속력을 부인해 재심을 기각한 것이 발단이 됐다”면서 “헌재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해 청구인들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심기각판결들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7년 처음으로 재판을 취소하고, 25년 만인 지난달에 두 번째 취소가 나왔다. 대법원은 두번째 취소가 나온 뒤 입장문을 통해 “한정위헌 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며 “대법원은 이러한 입장을 견지해왔고, 이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헌재가 GS칼텍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취소 결정을 하자, 대법원은 “이전에 발표한 대법원의 입장에 변함이 없고 추가적으로 입장을 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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