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찰 논란' 통신조회 조항 위헌"..공수처 "법 개정 적극 참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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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찰 논란'을 야기한 통신조회 근거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한편 공수처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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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찰 논란'을 야기한 통신조회 근거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공수처는 향후 법 개정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21일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통신자료 제공요청과 관련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로 인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내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
앞서 청구인들은 수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등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통신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인 이용자에게는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있었다는 점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통신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다"며 "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당사자가 기본권 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수사와 정보수집의 신속성, 밀행성 등의 필요성을 고려해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취득한 이후에 정보수집 목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신자료의 취득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두지 않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봤다. 헌법상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에 적용되기 때문에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통신자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또 검경이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취득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한편 공수처는 헌재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할 경우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사상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찰 논란이 불거진 이후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를 차단하기 위한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시행 중인 주요 제도는 △'통신자료조회심사관'에 의한 사전·사후 통제 △'통신자료 조회 점검 지침'(예규) 제정 운영 △통신자료 조회 기준 마련 및 건수별 승인 권한 지정 △통신자료 조회 상황 수사자문단 정기 보고 및 심의 의무화 △통신자료 조회 대상 선별 분석 프로그램 도입 등이다.
공수처는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위와 같은 내외부의 제도적·기술적 통제 장치를 통해 통신자료 확보 과정에서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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